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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54333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개인신용대출, 시설대여업(리스금융)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25. 소외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별지 기재 목록 동산(취득원가 1억 9천만 원,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시설대여(리스)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2회 이상 체납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9. 2.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체납된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연체된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이 사건 기계를 피고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기계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리스료를 연체한 사실은 동일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이 사건 기계도 적법하게 이전받아 점유하고 있으며, 리스료를 계속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기계의 전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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