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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08 2015가단1407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기구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계약체결일 리스물건명 리스기간 취득원가(원) 월리스료(원) 2013. 11. 13. 범용터닝 (별지 목록 1항) 36개월 75,000,000 1,442,100 2013. 10. 28. CNC선반 2대 (별지 목록 2, 3항) 24개월 37,000,000 1,376,300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 A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기구를 위 취득원가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다시 리스하는 SLB(Sales & Lease Back)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리스이용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리스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 A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한편 현재 피고 B이 이 사건 기계기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리스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이 사건 리스계약의 당사자 겸 간접점유자로서, 피고 B은 직접점유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기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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