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합15707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3.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리스기간 38개월, 리스료 19,388,246원(1, 2회 리스료는 4,039,750원),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리스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