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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4 2016고단30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 3. 경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인천 서구 B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8,329원 상당하는 알루미늄 스크랩 83.3kg 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 3. 07:48 경 수레를 끌고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D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658원 상당하는 알루미늄 스크랩 16.66kg를 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 07:48 경 수레를 끌고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D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658원 상당하는 알루미늄 스크랩 16.66kg를 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3. 08:18 경 수레를 끌고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D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658원 상당하는 알루미늄 스크랩 16.66kg를 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3. 08:22 경 수레를 끌고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D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658원 상당하는 알루미늄 스크랩 16.66kg를 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3. 08:47 경 수레를 끌고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D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658원 상당하는 알루미늄 스크랩 16.66kg를 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20. 06:18 경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D 창고에 수레를 끌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하는 알루미늄 스크랩 100kg 을 수레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2016. 1. 3. 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20,800원 상당하는 알루미늄 스크랩 1,016kg 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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