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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6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635]

1.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23. 09:18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수집해 놓은 시가 12,000원 상당의 폐지가 실려 있는 철재 수레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김해시 등에서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중순 07:00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 주 )H 의 공장에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그 공장 울타리를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 마당 안 마대자루에 담겨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스크랩( 조각) 45Kg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말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김해시 등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880]

1. 김해시 I에 있는 J 주차장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1. 09:55 경 김해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승합차의 조수석 창문 시가 80,000원 상당을 인근에서 주워온 블록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뒤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수평 레이저 레벨기( 건축장비)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김해시 M 주택가 골목길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 09:15 경 김해시 M 주택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N 소유의 O 더블 캡 포터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의자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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