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959』 피고인은 2020. 10. 10. 14: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D ’에서,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9,000원 상당의 JBL 스피커 1점을 미리 준비해 간 종이 가방에 넣은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900원 상당의 샘 소 나이트 여행가방 1점 위에 올려놓고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49,8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 고단 367』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9. 20. 01:46 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3 층에 있는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E 호텔 서울 직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와인, 샴페인 등의 주류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10. 18.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6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10. 31. 05:07 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3 층에 있는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E 호텔 서울 직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주류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창고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5959』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 수사보고 (C 회원권 관련) 법인 등기부 피해 품 가격표 사진 자료, 피해 품 사진 『2021 고단 367』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 작성의 진술서 각 경찰 수사보고( 주류 보관소 관련, 피의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