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5 2014고단1696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696』

1. 피고인 A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는 2014. 8. 10. 02:0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잡아 당겨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9만 원 상당의 구제 옷 약 180kg 을 미리 준비한 수레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11. 0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3만 원 상당의 구제 옷 100kg,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미리 준비한 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3. 17: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잠겨 있던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3만 원 상당의 구제 옷 100kg 을 미리 준비한 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171』

1. 피고인 A은 2014. 7. 8. 23:00 경부터 다음 날 06:00 경 사이에 세종 특별자치시 G에 있는 H 앞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1대, 15만 원 상당의 싱크대 1대, J에 있는 K 가게 앞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양은솥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같은 달 12. 23:00 경부터 다음 날 06:00 경 사이에 M에 있는 N 건강원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양은 냄비 3개, 그물망 뜰채 1개를, P에 있는 피해자 Q의 R 식당에 있던 양은 냄비 1개, 고기 누르는 기계 1대를, S에 있는 피해자 T의 U 방앗간에 있던 콩 가는 기계 1개를, V에 있는 피해자 W의 X 식당에 있던 솥단지 1개, 양은 대야( 대) 1개, 양은 대야( 중) 3개를, V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