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8. 10. 02: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잡아 당겨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9만 원 상당의 구제 옷 약 180kg을 미리 준비한 수레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이 부분에 관한 공소장의 죄명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이나, 증거에 의하면 올바른 죄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2014. 8. 11. 02: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구제 옷 1상자, 시가 22만 원 상당의 산소용접기 1대, 시가 18만 원 상당의 전기용접기 1대, 시가 7만 원 상당의 연탄난로 2대, 시가 미상의 전기선 1개를 미리 준비한 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2.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콤프레셔 2대, 시가 미상의 빨래건조대 6개를 미리 준비한 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2.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창고에 침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흔들어 열려고 하던 중에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발생보고의 기재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회수 사진의 영상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