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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3 2019고정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실내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평택시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0.중순경부터 2019. 1. 14. 19:00경까지 위 ‘C’에서 냉장고, 싱크대, 탁자, 의자, 조리도구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삽겸살, 부추전, 닭도리탕, 소주 등의 음식과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 식당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 식당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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