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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6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소재지에서, 2014. 5.부터 2014. 8. 중순까지 영업장(약 150㎡)과 주방(약 20㎡)에 테이블 50개와 조리시설을 갖추고 닭백숙, 닭도리탕, 매운탕,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일일 평균 약 33만원(월 매출액 약 1천만 원) 상당액의 음식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식품위생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위반확인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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