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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05 2015고정2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라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9.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면적 140평 규모의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 A은 그 곳에 텐트 15개, 바비큐 시설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목살, 삼겹살, 쌈야채 등을 판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텐트에서 구워먹도록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운영하고, 그로 인한 수익은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스스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을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의 위임에 근거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8호 나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일반음식점영업이라 함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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