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3고단55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11.자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7. 11. 21:001경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노상 포장마차에 조리기구와 의자 약 10개 등을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홍합탕, 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2013. 8. 4.자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8. 4.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노상 포장마차에 조리기구, 냉장고, 의자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3. 2013. 8. 27.자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8. 27. 23: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노상 포장마차에 조리기구, 냉장고, 의자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4. 2013. 8. 31.자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8. 31. 00: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노상 포장마차에 조리기구, 냉장고, 의자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2013. 7. 11.자 식품위생법위반 관련)

1. 발생보고 식품위생법위반, 2013. 8. 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