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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7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2014. 5.부터 2014. 8.까지 영업장(약 200㎡)과 주방(약 30㎡)에 테이블 40개와 조리시설을 갖추고 닭백숙, 닭도리탕, 파전, 묵, 막걸리, 소주 등 일일 평균 약 17만 원 상당액의 음식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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