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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2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미신고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기 소재지에서 2013. 6월 경부터 적발인인 2014. 8. 13.까지 영업장(약 200㎡)과 주방(약 10㎡)에 테이블 22개와 조리시설을 갖추고 닭도리탕, 백숙, 오리백숙, 민물매운탕, 소주, 맥주 등의 음식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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