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529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별지1 입원 목록 순번 2번의 입원과 피고가 2014. 12. 2. 받은 폐색전술과 관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1994. 11.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별지1 보험계약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피보험자 : 피고 보험기간 : 20년 만기일자 : 2014. 11. 29. 암치료보험금 : 최초 암진단 확정시 암입원급여금 :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3일초과 1일당) 주피보험자 100,000원 암수술급여금 : 암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1회당) 주피보험자 3,000,000원

나. 피고는 별지1 입원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하 순번 1번의 입원을 ‘제1입원’이라 하고 순번 2번의 입원을 ‘제2입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1999년경 유방암 진단을 받고 1999. 4. 27.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유방전절제술을 받았으며 2003년경부터 수차례 B병원에서 폐색전술을 받고 여러 병원을 바꾸어가면서 총 120여 회에 걸쳐 입원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암입원급여금, 암수술급여금 등으로 합계 408,339,044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제1, 2입원에 대한 암입원급여금 및 2014. 12. 2. B병원에서 시술받은 폐색전술에 대한 암수술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고 있다.

마. 피고의 보험금청구와 관련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암입원급여금 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가. 제1입원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입원한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인 점, 위 병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한 바 없는 점, 입원기간 중 피고의 주증상은 기력저하, 전신통증, 우측어깨 동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