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7.11.03 2016나155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4. 11. 29.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주피보험자가 제6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암치 료보험금 지급(주피보험자 10,000,000원)

2. 주피보험자가 제6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 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 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 : 암입원급여금 지급(3일 초과 1일당 100,000원)

4. 주피보험자가 제6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 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암수술급여금 지급(주피보험자 3,000,000원) ⑩ 제1항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계속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제11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 병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1999년경 유방암 진단을 받고 1999.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