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2472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2014. 12. 16.자 절개배농술의 수술급여금 1,500,000원의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1998. 2.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6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암치료보험금 지급(단, 암 및 상피내암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6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암입원급여금 지급

3.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6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지 않고 통원하거나 또는 퇴원 후 통원하였을 때 : 암통원급여금 지급

4.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6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암수술급여금 지급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는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4. 8. 29. B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후두의 악성신생물 의증으로 진단받고, 2014. 9. 18. 삼성서울병원에서 성문상의 악성신생물로 입원 및 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로 2015. 3. 26.까지 C외과의원,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이하 ‘이대 목동병원’이라 한다)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