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10,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원고와 2001. 6. 5.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3. 10. 10. 별지 목록 순번2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02. 3. 22. B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7. 1. 21.까지 총 1,13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제1, 2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합계 93,403,115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회사 가입일 보험상품 월 보험료 비고 입원일당 지급보험금 1 우정사업본부 1999.06.22 다보장3형(41030) 6,370 정상 - 70,271,240 2 2000.01.28 종합건강(61031) 32,100 정상 - 3 2003.05.02 재해안심순수(50001) 5,700 정상 - 4 2017.03.22. 우리가족암1종 (61260) 29,200 정상 - 5 한화생명보험 2000.09.18 (무)현대여성생활 41,600 정상 질병, 재해입원 3만 99,859,156 6 동양생명보험 2000.11.16 (무)수호천사레이디 건강Ⅱ-3형2종 75,500 정상 3일초과 입원 2만 48,190,416 7 삼성생명보험 2001.01.29 無뉴여성시대 건강보험 33,000 정상 - 151,649,117 8 2004.03.26 無삼성리빙케어 (종신2종)1.2 78,100 정상 - 9 교보생명보험 2001.02.02 무배당뉴생생여성 건강보험(1형) 35,050 정상 3일초과 입원 1만 3일초과 여성질병 2만 104,080,000 10 2003.09.29 무배당교보종신보험 (주피표준체) 60,000 정상 3일초과 입원 2만 11 원고 2001.06.05 뉴스마일건강보험 57,480 정상 3일초과 입원 2만 93,403,115 12 2003.10.10 ONE 해피드림암보험 25,400 정상 3일초과 암입원 10만 3일초과 10대질환 6만 13 AIG손해보험 2004.06.17 베스트입원비 상해보험 19,000 해지 200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