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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나27398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B은 1994. 11.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무배당21C 암치료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만기일자: 2038. 11. 25. 주피보험자: B, 종피보험자: 원고(배우자) 보험수익자: 만기생존시 B, 입원장해 기타시 원고 2)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B에게 발행교부된 보험증권에는 ‘암입원급여금’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암치료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주피보험자 10만 원, 배우자 6만 원, 가입자녀 4만 원’이라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암입원급여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 정한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또는 급여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6조(계약의 효력 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암치료 보험금 지급

2.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6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였을 때 : 암입원급여금 지급 (이하 생략) 제1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 병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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