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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85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5. 20. 피고와 주피보험자 및 수익자(만기, 생존시)는 원고, 보험료는 월 41,400원, 만기일자는 2014. 5. 20., 암치료보험금, 암수술급여금, 암입원급여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급여금, 만기급여금, 장해급여금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무배당재해부 21세기암치료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9. 7. 2. 피고와 주피보험자 및 수익자(만기, 퇴직시)는 원고, 보험료는 월 71,800원, 만기일자는 2019. 7, 2., 만기급여금,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장해연금 및 급여금(주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제3급 장해시 일시금 2,000만 원, 20년간 매년 700만 원),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장해연금, 장해급여 발생시 200% 지급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직장인마스터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4. 9. 8.경 테니스를 하던 중 넘어진 사고(이하 ‘2004. 9. 8.자 사고’라 한다)로 좌측 슬관절 통증이 발생하여 2004. 9. 21.부터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4. 12. 2.경 위 병원에서 관절경하 외측 연골판 절제술 및 연골 성형술을 시술받았고, 2008. 5. 19. 위 병원은 원고에게 좌측 슬관절 강직증의 후유장애 진단을 내렸다. 라. 원고는 2008. 1. 1. 테니스를 하다 넘어진 사고(이하 ‘2008. 1. 1.자 사고’라 한다)로 2008. 1. 16. 국군대구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임상적 추정)을 받고, 2008. 2. 10. 우측 슬관절 외측반원상연골 손상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08. 2. 11. 관절경적 관절연골 성형술 및 관절강 내 세척술 등을 시술받았으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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