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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8나627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해외산 카페트를 공동으로 구매하기로 약정한 뒤, 이에 따라 C 카페트(이하 ‘이 사건 카페트’라 한다)를 구매하여 2007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경 사이에 합계 15,205,000원 상당의 이 사건 카페트를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카페트 대금 15,2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15,205,000원 상당의 이 사건 카페트를 공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카페트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판매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식인 이른바 위탁판매 방식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고, 2014. 3. 4. 원고에게 이 사건 카페트를 모두 반품하여 원고와의 정산을 마쳤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7년경 피고에게 15,205,000원 상당의 이 사건 카페트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여기에 갑 제2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및 당심 증인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공동구매한 이 사건 카페트를 피고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는 수입대행(공동구매), 도매, 상품 매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원고의 ‘2007년 무역부 결산서(갑 제2호증)’ 및 ‘2007년 수입대행(공동구매) 거래내역서(갑 제3호증)’에 이 사건 카페트와 관련한 거래가 기재되어 있다.

제1심 증인 D과 당심 증인 E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가 2007년경 원고와 이 사건 카페트를 공동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특히 E의 증언의 경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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