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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9 2019나20153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2면 아래에서 4행부터 5면 5행까지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중 3면 8행의 “K리조트에 공급할” 부분 “K리조트 중 2층과 R 거제현장 및 S리조트에 공급할”

나. 제1심판결 중 4면 8, 9행의 “건네주면서 원고가 그동안 P리조트에 저품질의 카페트를 공급해왔으니 앞으로 원고와의 거래관계를 종료하겠다고 고지하였다.” 부분 “건네주었다.”

다. 제1심판결 중 4면 아래에서 8, 9행의 “그 무렵 원고가 K리조트 6, 7층에 공급하기로 하였던 카페트 공급물량도 취소하였고,” 부분 삭제

2. 원고의 피고 회사 등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의 영업차장인 피고 D은 원고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이 사건 카페트와 피고 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소로나 카페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G으로부터 K리조트 1, 3, 4, 6, 7층 부분과 O리조트에 대한 카페트 납품을 우선발주받았다가, 이 사건 변조행위로 인하여 K리조트 3, 4층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카페트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① K리조트의 카페트 납품 취소에 따른 손실액 145,140,000원, ② 위 손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12,283,869원, ③ O리조트의 카페트 납품 취소에 따른 손실액 및 그 부가가치세 107,098,200원의 합계 264,522,069원(= ① 145,140,000원 ② 12,283,869원 ③ 107,098,2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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