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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52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카페트가 주식회사 담양죽제품백화점바라탄에 카페트를 매도하는 것에 관하여 중개 및 배달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담양죽제품백화점바라탄으로부터 카페트 대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2.경 1,5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매제인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첨부)

1. 카페트 출고내역,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횡령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카페트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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