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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나642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A호텔 모델하우스에 카페트를 납품, 설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2. 5,123,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상당, 2015. 3. 6. 12,811,500원 상당의 각 카페트를 납품,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납품, 설치한 카페트 대금 합계 17,934,500원(= 5,123,000원 12,81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급한 카페트 중 2015. 3. 6. 공급한 부분은 A호텔 모델하우스의 공용홀 부분에 설치한 것인데,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호텔 모델하우스에 카페트를 공급하면 향후 완공될 위 호텔에 카페트를 공급하는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원고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카페트 납품대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5. 3. 6.자 발주서(갑 제3호증의 1)에 피고 회사 명의의 고무명판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데, 그 인영의 모양이 피고가 납품대금 지급의무의 존재를 다투지 않는 2015. 3. 2.자 견적서(갑 제3호증의 2)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5. 3. 2.자 견적서(갑 제3호증의 2) 및 2015. 3. 6.자 발주서(갑 제3호증의 1)의 각 비고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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