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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싱글사이즈 카페트 80장, 퀸사이즈 카페트 90장을 달라, 구매대금 145만 원을 집에 가서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45만 원 상당의 카페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내역,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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