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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합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21:28경 김제시 C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위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7세)를 발견하고, 가족 없이 혼자 지내는 3급 시각ㆍ청각장애인인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를 앞질러서 위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뛰어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피해자가 문을 여는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위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위 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뒤늦게 나타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자 피해자에게 함께 위 집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과 허리를 잡고 위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비상계단 난간에 밀친 다음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난간 손잡이를 잡고 서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그녀의 집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뒤, 위 집 씽크대 손잡이를 잡고 서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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