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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4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 2남 3녀 중 막내딸인 피해자 C(여, 35세)를 제외한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켜 2006.경부터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간질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한 난치성 간질로 한 달에도 수차례 정신을 잃는 등 보호자 없이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및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점, 부녀관계라는 가족적 특수성 등으로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23:00경 부산 중구 D맨션 나동 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서로 맨살이 맞닿자 이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초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 23:2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가 누워있는 이불에 나란히 누운 뒤 피해자에게 “오늘 한번 안아 볼까 ”라고 말하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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