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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고합4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 운동을 하러 나왔다가 우연히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 여, 33세) 을 알게 되어 여러 번 만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4. ~5. 오후 시간 불상 경 수원시 장안구 우만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점심을 함께 먹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F 뉴 아반 테 XD 승용차에 태워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으로 데려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저녁 경, 위 여관에서 나와 위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태워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고속도로 아래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5. 저녁 경, 위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태워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핥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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