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2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 B은 2015년 3월 말 일자불상 23:0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20세)를 포함한 여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다음 날 03:00경 일행들이 모두 귀가하여 혼자 남아 있던 피해자를 인근 H 편의점으로 데려가 약 1시간 동안 술을 더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피고인 A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술을 더 마신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피고인 A의 방에 있는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뱉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위 피고인들은 2015년 3월 말 일자불상 04:00경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서로 촬영해주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