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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고합4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1. 1. 내지

2. 무렵 불상일 01:00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 여,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당시 10세) 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 부 부위에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의 제강간) 피고인은 제 1. 항 범행 일로부터 며칠 지난 불상 일 01:00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1. 9. 불상 일 01:00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당시 11세) 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 부 부위에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의 제강간) 피고인은 제 3. 항 범행 일로부터 며칠 지난 불상 일 01:00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D,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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