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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175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1. 7. 남양주시 지금동 158-4에 있는 남양주 등기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건축주 D로부터 대물로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남양주시 E연립 가동 10세대, 나동 9세대에 관하여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B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1. 7. 남양주시 지금동 158-4에 있는 남양주 등기소에서 위 1.항 기재 E연립 가동 10세대, 나동 9세대에 대하여 A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의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합의서 사본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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