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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31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19]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이 양주시 E 일대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사 명의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개인인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5. 의정부시 범골로 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등기소에서 위 회사가 F으로부터 매수한 양주시 G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6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은 범죄사실 2에서 별도로 인정하므로, 단독범행에 관한 이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제외하여 인정한다.

E 일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H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8. 6. 의정부시 범골로 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등기소에서 주식회사 D의 직원인 H에게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개인 명의로 등기할 것을 지시하고 H은 I으로부터 위 회사가 매수한 양주시 J 전 12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H의 명의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5고단3830]

1.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포함된 양주시 E 일대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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