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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정191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주택을 F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0. 8. 25.경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 등기소에서 위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0. 8. 25.경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 등기소에서 위 주택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 주택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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