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30 2015고단98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안산시 상록구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사실은 위 ‘안산시 상록구 D’의 실제 소유자가 B임에도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B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A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A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다세대주택 세입자들의 보증금을이유로 대출 금액이 적을 것으로 보이자 다세대주택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낮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안산시 상록구 D 201호’,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정’, 월세금 란에 ‘사십만 원정’ 임대인 란에 ‘G’, 임차인 란에 ‘H’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G, H의 도장을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