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4.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사실은 횟집 등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 등이 걸리지 않았음에도 전화를 걸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위와 같이 배탈이나 식중독 등에 걸렸다고 말하면서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시청 등에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 30. 저녁에 대구 서구 C식당에서 모듬회를 먹고 다음 날 오전에 위 C식당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 D(53세)에게 “모듬회를 먹고 집사람과 내가 배탈이 났는데 설사하고 토해서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가 전화했을 때는 미안하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에 올리고 시청 위생과에 연락해서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먹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함께 살고 있는 E는 “배탈이 나서 너무 아팠다. 밤새 올리고 노란 위액도 나왔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5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2012. 2. 3. 위 농협 계좌로 267,000원, 위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32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5.까지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85,220원을 교부받고,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돈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