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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27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4. 29. 확정되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8. 28. 00:09 경 서울 관악구 B 1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 여자친구가 딸기 우유를 구입하여 먹고 배탈이 났으니 보상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식 약 청에 신고할 것이고 그로 인한 벌금이 300,000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 19: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 여자친구가 빵을 구입하여 먹고 배탈이 났으니 영업정지를 당하기 싫으면 300,000원을 내 놓으라.

”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2. 14:0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 여자친구가 플레인 요거트 드링크를 구입하여 먹고 배탈이 났으니 병원비와 일 못한 일당을 달라. ”라고 말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화를 내며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1. 7. 12:25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 여자친구가 푸딩 1개와 커피를 구입하여 먹고 배탈이 났으니 치료비와 일당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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