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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8755 (2)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49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빌려 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녀에게 연락하는 등 접근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D, E, F(분리선고)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동피고인 D, E, F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것처럼 행세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동피고인 D, E, F에게 합의금을 주도록 옆에서 바람을 잡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동피고인 D, E, F은 2012. 4. 16. 14:00경 부천 원미구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 식당에서, 삼겹살 5인분, 공기밥 5개, 음료수 3병을 주문하여 먹고 나왔고, 2012. 4. 17. 15:00경 위 H 식당에 다시 찾아가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장사 이딴 식으로 하냐, 불량식품을 팔아가지고 배탈이 났다, 구청에 신고하고 플랜카드를 걸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들이 누군지 아느냐 알아봐라, 가게 뒤집어 엎으러 왔다,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는 등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였고, 피고인 A은 위 H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는 후배 밑에 있는 조직폭력배다, 어쩔 수 없으니 관여하지 않겠다, 합의금을 달라는대로 주라”고 말하였다.

이후 공동피고인 D, E, F은 2012. 4. 18. 18:00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D, E, F과 공동으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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