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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00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9.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5. 24. 19:0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만두와 떡갈비 등을 시켜 먹고, 같은 날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16. 5. 25. 08:40 경 위 식당 인근 해장국 집에 들러 국밥을 먹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25. 10:00 경 설사를 시작하게 되자 사실은 위 E 식당에서 먹은 음식으로 인하여 배탈이 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로 병원에서 식중독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 전날 식당에서 만두를 먹고 병원에서 식중독 판정을 받았으니 보험 처리를 해 달라” 고 요구하고, 같은 날 19:39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약 2주일 정도 쉬어야겠으니 2 주일치 일당과 치료비, 합의 금을 달라” 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돈을 주지 않자 2016. 6. 2. 14:16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 나이 값 좀 해 라, 씨 발 새끼야, 좇만한 새끼야, 니 모가지 따 인다, 씹새끼야, 더 이상 안 참는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9. 10:00 경 대구 동구 F 5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식당에서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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