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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7 2016고단4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동기 피고인은 2010. 경부터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 랜드 카지노에 출입하며 도박을 하여 2015. 5. 경까지 약 2억원 가량 돈을 잃어 재산을 탕진하였고, 그로 인해 각종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계속 도박을 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횟집, 김밥 집 등 음식이 상하기 쉬운 식당을 인터넷으로 물색하여 그 식당에 전화를 걸어 식당 주인에게 ‘ 그 집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 병원을 다녀왔으니 병원비를 변상하라’ 고 돈을 요구하면서 미리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식당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해 둔 치료비 영수증을 보내고 ‘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관공서에 신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겠다’ 고 겁을 주어 식당 주인들 로부터 병원비 변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공갈 기수 피고인은 2015. 5. 1.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원 D 아파트 106동 302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대전 서구 E 소재 F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여, 45세 )에게 전화하여 ‘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배가 아파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가 188,500원이 나왔다.

의사 말로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다고 하니 치료비를 송금 해라.

치료비를 송금하지 않으면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인터넷에 올려 이런 사실을 유포하겠다’ 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8,5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1. 경부터 2016. 1. 5.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및 용인시 기흥 구에 있는 친누나 H의 주거지 또는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처가 등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전국에 있는 식당 주인인 피해자 188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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