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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5 2016고단1274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대형마트, 횟집 등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 등에 걸린 사실이 없는데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한 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형마트 등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 등에 걸렸다고 말하면서 보상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카드회사 직원이 피고인의 카드 연체내역을 피고인 동의 없이 피고인의 처에게 알려준 것을 이용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어 휴대전화 수리비,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경 포항시 북구 B건물 104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롯데백화점 직원인 피해자 C(35세)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매장에서 딸기를 사서 먹었더니 배탈이 났다, 일도 가지 못하고 약을 먹었기 때문에 약값 등으로 돈을 보내 달라, 빨리 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7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2.경부터 2016. 4. 24.경까지 10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11,7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C,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 CD, N, CE, CF, C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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