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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21. 선고 85후9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6.3.1.(771),380]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 (1973.12.31. 법률 제265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나. 저명상표인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정한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자체에 상품의 성질, 효능등 품질을 나타내는 뜻이 들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의 저명 주지의 상표, 상품 또는 영업으로서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 거래자,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야 하고 그것이 저명하고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 공급 또는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등과 그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승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태평양화학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경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73.12.31. 개정 법률 제2659호)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정한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자체에 상품의 성질, 효능등 품질을 나타내는 뜻이 들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고 풀이함이 상당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인 "부루라"에 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의 저명주지의 상표, 상품 또는 영업으로서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 거래자,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야 하고 그것이 저명하고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등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 공급 또는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등과 그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고 할 것인데( 당원 1984.1.24. 선고 83후34 판결 등 참조)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이 1977.3.17.에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부루라"라는 문구밑에 화장품명을 붙인 것을 제품명으로 하여(예를 들면: 부루라 샴푸와 같음) 의약품등 제조 품목허가를 받은 후 위 제품명을 붙인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부터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일인 1977.4.23.까지는 1개월 7일 정도에 불과하고 달리 위 싯점에서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위 제품명이 객관적으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고 하는 주장을 증명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결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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