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08. 15.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광주 서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해 진열대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마시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과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마트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5. 18:4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욕설을 하고 고함으로 지르면서 위 마트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