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04 2013고합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2. 7. 4.경, 같은 해

8. 1.경 및

8. 2.경 강릉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주와 아이스크림 등을 먹었다는 범죄사실로 2012. 10.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8. 18:4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E마트에서,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소주와 과자를 먹다가 피해자에게 "너희가 그 전에 나를 신고해서 내가 징역을 살다가 왔는데, 오늘 내가 그걸 보복하러 왔다.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정육코너 선반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야 니들 좆나게 이쁘네, 씨발, 나를 마음대로 해봐, 어디 할 때까지 해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빈 장바구니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1. 1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소주 3병과 과자를 마음대로 먹고, 피해자에게 “니년이 예전에 경찰에 나를 신고했냐”라고 말하고 그 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이 씨팔년놈들 비켜”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