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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34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4. 하순 22:00경 서울 강서구 B 501동(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중순 23:00경 서울 강서구 F 앞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술을 달라면 줄 것이지 지랄이야, 여기서 장사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팍 신고해버린다, 술 빨리 안 내놔”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포장마차에 있던 플라스틱 탁자, 의자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19. 23:30경 피해자 G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 년이 달라면 줄 것이지 지랄이야, 개 같은 년아, 너 내가 여기 신고한다고 했지, 여기서 장사 할 줄 알아, 이게 죽으려고 환장했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탁자를 엎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한 번 죽어볼래,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가락 두 개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11. 15: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미용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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