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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0 2016고단28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870』

1. 2016. 4.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 11:57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전화를 빌려달라, 경찰을 불러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카운터에 놓여있는 전화를 사용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왜 경찰을 부른 것이냐”라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1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6. 22:1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가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주점 칸막이 외벽을 발로 차 움푹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6. 4. 1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9. 16:10경 구리시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옆 건물에서 신고 있던 구두를 던져 피해자 K 소유의 J식당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3455』

4. 2016. 8. 2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0. 19:00경 구리시 C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E마트’에 들어와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파라솔에 앉아 의자를 던지고 소주병을 던져 112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죄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20. 19:50경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마트’에 찾아 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으로 들어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리를 질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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