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문경시 C, D, E, F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합계 약 1,701㎡를 복토하고 석축을 쌓는 등으로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참나무 19본, 소나무 3본 등 합계 46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문경시와 투자 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경시 측으로부터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문경시 측과 이런 저런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허가 외에 별도로 산지 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문경시장은 문화재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