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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 강원 인제군 C에서, 인접 지인 D에 있는 밭에 농사를 짓기 위해 입구까지 진입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산지 중 555㎡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성토 및 절토 등의 행위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산림 내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접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 진입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위 산지에 생육하던 소나무 6 본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 하여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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