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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8.17 2017고단18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6. 1.부터 2017. 6. 26. 경까지 경북 의성군 B, C에 있는 면적 약 9,749m² 의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여 피해 복구비 47,8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벚나무 약 350 본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훼 손지 드론촬영사진 첨부 및 공사 중지 명령, 산지훼손 지 재확인)

1. 실황 조사서, 피해지 견취도, 산지 구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징역 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매우 크고,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 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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