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8 2015고정30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0. 가을 경 동해 B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연못 2개소 면 적 합계 464㎡를 조성하여, 무허가로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동해시 B에서 2015. 1. 경 참나무 4 본을 벌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경부터 2015. 1. 경까지 사이에 참나무 총 28 본 면적 합계 3.3㎡ 상당을 벌채하여, 무허가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산지 관리법위반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판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상한은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토지 내 임야 또는 입목으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을 면할 만한 사정은 되지 않고, 무허가 산지 전용의 범행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