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 경 B 소유인 전 북 순창군 C 임야 합계 약 2,500㎡에 대하여 관할 관청인 순창군 수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지피식물 등 관 목류를 제거하고 표토층을 훼손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 경 제 1 항 기재 임야에서 관할 관청인 순창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 임야에 심어 져 있던 입 목인 밤나무 등 82 본을 기계 톱을 이용해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입목피해 재적 조서, 피해액 산출 내역 및 총 피해 금액
1. 임야 대장 및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10. 31. 법률 제 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5조 제 1 항...